2021년 6월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등을 위해 지정된 기관입니다. 산림청 지정 도시숲지원센터는 현재 (사)생명의숲(제1호), 한국산지보전협회(제2호), 국립세종수목원(제3호) 등 3개 기관(단체)으로, 이 중 (사)생명의숲이 모범도시숲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 관련 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5
도시숲지원센터란? |
2021년 6월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등을 위해 지정된 기관입니다. 산림청 지정 도시숲지원센터는 (사)생명의숲(제1호), 한국산지보전협회(제2호), 국립세종수목원(제3호) 등 3개 기관(단체)으로, 현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모범도시숲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 관련 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5 |
지속가능 |
조성 및 운영 중인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관리지표, 실태조사, 통계관리, 모범도시숲 인증 |
연대 |
도시숲분야 민간단체간의 연대 민간 네트워크 기반 공유 네트워크 구축 |
협력 |
시민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도시숲 기부채납 시민의 참여와 협력, 기업 사회공헌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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