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 학교숲, 산림공원, 가로수(숲) 등을 말합니다. 도시숲은 법적, 물리적 공간개념 이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친근한 용어인 ‘숲’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도시숲법 제2조(정의)
*도시숲은 기후 조절, 소음 감소, 대기 정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같은 생태계서비스 기능과 시민에 휴식과 정서 함양,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이 모범도시숲의 대상지가 될 수 있으며,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정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모범도시숲은 모범도시숲 인증기관(도시숲지원센터 중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인증하며, 인증받은 도시숲은 5년간 모범도시숲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 도시숲법 제18조(모범도시숲등의 인증)
도시숲의 범위
모범도시숲 인증제에서 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통칭합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생활숲 :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함
①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②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과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③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환경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가로수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종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등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
모범도시숲 인증제도의 필요성 도시숲은 기후변화, 폭염, 미세먼지 등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에 도시숲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도시숲법(산림청)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숲 관리 주체의 역량·예산 및 행정 인력의 한계, 효율적인 도시숲 관리 체계 부족, 시민참여 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도시숲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도시숲 역사가 긴 선진국들은 도시숲의 양적 확충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도시숲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은 지속가능한 공원경영에 대한 체계 구축, 친환경적·저에너지의 공원 유지 관리,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과 같은 이용형평성에 대한 노력,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숲의 평균적인 수준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도시숲도 기후위기· 펜데믹 시대의 물리적인 그린인프라를 넘어 사회문화적, 참여민주주의적, 생태적 가치를 포괄하는 그린스페이스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단계입니다.
도시숲이란? |
도시숲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 학교숲, 산림공원, 가로수(숲) 등을 말합니다. 도시숲은 법적, 물리적 공간개념 이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친근한 용어인 ‘숲’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도시숲법 제2조(정의) *도시숲은 기후 조절, 소음 감소, 대기 정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같은 생태계서비스 기능과 시민에 휴식과 정서 함양,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이 모범도시숲의 대상지가 될 수 있으며,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정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모범도시숲은 모범도시숲 인증기관(도시숲지원센터 중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인증하며, 인증받은 도시숲은 5년간 모범도시숲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모범도시숲 인증제에서 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통칭합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생활숲 :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함
①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②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과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③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환경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가로수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종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등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
도시숲은 기후변화, 폭염, 미세먼지 등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에 도시숲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도시숲법(산림청)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숲 관리 주체의 역량·예산 및 행정 인력의 한계, 효율적인 도시숲 관리 체계 부족, 시민참여 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도시숲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도시숲 역사가 긴 선진국들은 도시숲의 양적 확충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도시숲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은 지속가능한 공원경영에 대한 체계 구축, 친환경적·저에너지의 공원 유지 관리,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과 같은 이용형평성에 대한 노력,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숲의 평균적인 수준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도시숲도 기후위기· 펜데믹 시대의 물리적인 그린인프라를 넘어 사회문화적, 참여민주주의적, 생태적 가치를 포괄하는 그린스페이스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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