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23-266호
2023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산림청장
1. 근거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개요
가.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소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가 도시숲등에 해당되며, 이들은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의 기준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숲을 ‘모범도시숲’으로 선정하여, 관리운영주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며, 향후 도시숲의 전반적인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나. 모범도시숲 인증제 기대효과
○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도시숲으로, 산림청장 인증 현판을 도시숲 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완료 후 발송하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도시숲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증받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 인증신청 자격 : 도시숲등의 조성 ・운영관리주체 (단체, 기관, 개인 모두 가능)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용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도시숲등으로 제한
○ 신청대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등
・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함
・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함
-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함
4.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3. 6. 5.(월) ~ 7. 4.(화)
나. 신청기간 : ‘23. 6. 26.(월) ~ 7. 4(화) 24:00까지
다.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3. 7. 28.(금)
라. 현장심사(2차) : ‘23. 8 ~ 9월 중
마. 최종 결과 발표 : ‘23. 9. 22(금) 예정
- 인증서 및 현판 전달(10월 중)
바. 심사결과보고서 제공 : ‘23. 10월 예정
※ 서류심사 등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5. 인증절차 안내
가. 인증심사 : 모범도시숲인증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 모범도시숲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위해 도시숲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나. 인증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항목에 따라 평가
※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배점기준은 붙임 가이드북 참고
○ 현장심사 : 서류심사에서 60점이상(100점 기준) 획득한 대상지에 대해 현장방문 심사를 진행하여 70점이상(100점 기준)인 경우 통과
○ 최종심사 : 현장심사까지 통과한 대상지에 대하여 최종 인증여부 결정
○ 인증발급 :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상지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판단하여 산림청장이 인증발급
○ 결과환류 : 인증심사가 이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공(12월 예정)
6.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원칙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나. 신청서 작성
○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urbanforest.imweb.me) 접속 후 공지사항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작성(필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 도시숲등의 소개서(필수)
※ 자유서식으로 작성 가능. 제시하는 서식은 심사 및 작성자의 작성 편의를 위한 예시자료임
○ 도시숲 전경 사진 5매 이상 (각각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필수)
※ 고화질 원본으로 제출, 과도한 편집은 불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필수)
○ 도시숲 조성 도면(선택)
○ 도시숲 이용 및 참여 프로그램 관련 서류(선택)
○ 도시숲 이용 만족도 조사 관련 서류(선택)
○ 도시숲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매뉴얼(선택)
○ 도시숲 관련 홍보물(선택)
○ 기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 가능
라.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메일로 발송 : forest87@kfca.re.kr
※ 메일 제목은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으로 작성
7. 기타안내
가. 홈페이지
○ 모범도시숲인증제 홈페이지 : http://urbanforest.imweb.me
나. 문의사항
○ 모범도시숲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도시숲지원센터
※ 전화 : 042-610-9059(9061), 이메일 : forest87@kfca.re.kr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화 : 042-481-4224 ~ 4225
붙임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산림청 공고 제2023-266호
2023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산림청장
1. 근거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개요
가.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소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가 도시숲등에 해당되며, 이들은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의 기준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숲을 ‘모범도시숲’으로 선정하여, 관리운영주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며, 향후 도시숲의 전반적인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나. 모범도시숲 인증제 기대효과
○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도시숲으로, 산림청장 인증 현판을 도시숲 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완료 후 발송하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도시숲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증받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 인증신청 자격 : 도시숲등의 조성 ・운영관리주체 (단체, 기관, 개인 모두 가능)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용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도시숲등으로 제한
○ 신청대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등
・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함
・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함
-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함
4.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3. 6. 5.(월) ~ 7. 4.(화)
나. 신청기간 : ‘23. 6. 26.(월) ~ 7. 4(화) 24:00까지
다.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3. 7. 28.(금)
라. 현장심사(2차) : ‘23. 8 ~ 9월 중
마. 최종 결과 발표 : ‘23. 9. 22(금) 예정
- 인증서 및 현판 전달(10월 중)
바. 심사결과보고서 제공 : ‘23. 10월 예정
※ 서류심사 등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5. 인증절차 안내
가. 인증심사 : 모범도시숲인증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 모범도시숲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위해 도시숲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나. 인증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항목에 따라 평가
※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배점기준은 붙임 가이드북 참고
○ 현장심사 : 서류심사에서 60점이상(100점 기준) 획득한 대상지에 대해 현장방문 심사를 진행하여 70점이상(100점 기준)인 경우 통과
○ 최종심사 : 현장심사까지 통과한 대상지에 대하여 최종 인증여부 결정
○ 인증발급 :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상지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판단하여 산림청장이 인증발급
○ 결과환류 : 인증심사가 이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공(12월 예정)
6.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원칙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나. 신청서 작성
○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urbanforest.imweb.me) 접속 후 공지사항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작성(필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 도시숲등의 소개서(필수)
※ 자유서식으로 작성 가능. 제시하는 서식은 심사 및 작성자의 작성 편의를 위한 예시자료임
○ 도시숲 전경 사진 5매 이상 (각각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필수)
※ 고화질 원본으로 제출, 과도한 편집은 불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필수)
○ 도시숲 조성 도면(선택)
○ 도시숲 이용 및 참여 프로그램 관련 서류(선택)
○ 도시숲 이용 만족도 조사 관련 서류(선택)
○ 도시숲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매뉴얼(선택)
○ 도시숲 관련 홍보물(선택)
○ 기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 가능
라.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메일로 발송 : forest87@kfca.re.kr
※ 메일 제목은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으로 작성
7. 기타안내
가. 홈페이지
○ 모범도시숲인증제 홈페이지 : http://urbanforest.imweb.me
나. 문의사항
○ 모범도시숲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도시숲지원센터
※ 전화 : 042-610-9059(9061), 이메일 : forest87@kfca.re.kr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화 : 042-481-4224 ~ 4225
붙임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