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25-265호
2025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산림청장
□ 근거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목 적
❍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도시숲으로 인증
- 도시숲 조성 후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도시숲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탈피
- 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리운영주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며 향후 도시숲의 전반적인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참가 자격 : 도시숲 등의 조성·운영관리주체(단체, 기관, 개인 모두 가능)
- 신청대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
*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용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도시숲등으로 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등
・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함
・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함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함 |
□ 추진일정
❍ 선정 절차
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 | 신청인 | | 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 | 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 | 산림청 |
| | | | | | | | |
인증 공고 |
| 신청서 접수 |
| 서류심사 |
| 현장심사 |
| 인증등록 및 로고발행 |
| | | | | | | | |
’25. 7. 4. ~ 7. 31. | | ’25. 7. 21. ~ 7. 31. | | ’25. 8월초 | | ’25. 9월 | | ’25. 10월 |
❍ 공고기간 : ‘25. 7. 4.(금) ~ 7. 31.(목)
❍ 신청기간 : ‘25. 7. 21.(월) ~ 7. 31.(목) 24:00까지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5. 8. 22.(금) 예정(변동 시 별도 공지)
❍ 현장심사 : ‘25. 9월 중
❍ 최종 결과 발표 : ‘25. 10월 중(별도 공지)
- 모범도시숲 인증서 발급
❍ 심사결과보고서 제공 : ‘25. 11월 예정
- 모범도시숲 인증 안내판 발송(11월 중)
※ 서류심사 등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인증절차 안내
❍ 인증심사 : 모범도시숲 인증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 모범도시숲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위해 도시숲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인증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항목에 따라 평가
- 현장심사 : 서류심사에서 60점이상(100점 기준) 획득한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방문 심사를 진행하여 70점이상(100점 기준)인 경우 통과
- 종합심사 : 현장심사까지 통과한 대상지에 대하여 최종 인증여부 결정
- 인증발급 : 종합심사를 통과한 대상지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판단하여 산림청장이 인증발급
- 결과환류 : 인증심사가 이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공(11월 예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원칙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신청서 작성
-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urbanforest.kfca.re.kr) 접속 후 공지사항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작성(필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 도시숲등의 소개서 및 전경 사진 5매 이상(필수)
※ 자유서식으로 작성 가능함. 제시하는 서식은 심사 및 작성자의 작성 편의를 위한 예시자료임
※ 신청 대상지의 장점 및 특징이 소개서에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요청
- 도시숲 전경 사진 5매 이상(각각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필수)
※ 고화질 원본으로 제출, 과도한 편집은 불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필수)
- 그 외 선택 제출 사항 : 도시숲 조성 도면, 도시숲 이용 및 참여 프로그램 관련 서류, 도시숲 이용 만족도 조사 관련 서류, 도시숲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매뉴얼, 도시숲 관련 홍보물, 기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 가능(선택)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메일로 발송 : peunj3749@kfca.re.kr
※ 메일 제목은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으로 작성
□ 기타안내
❍ 홈페이지
- 모범도시숲인증제 홈페이지 : http://urbanforest.kfca.re.kr
❍ 문의사항
- 모범도시숲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도시숲지원센터
※ 전화 : 042-610-9061(9059), 이메일 : peunj3749@kfca.re.kr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화 : 042-481-4224 ~ 4225
붙임 1. 2025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1부.
2.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1부.
3. 2025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포스터 1부. 끝.
산림청 공고 제2025-265호
2025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산림청장
□ 근거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목 적
❍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도시숲으로 인증
- 도시숲 조성 후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도시숲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탈피
- 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리운영주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며 향후 도시숲의 전반적인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참가 자격 : 도시숲 등의 조성·운영관리주체(단체, 기관, 개인 모두 가능)
- 신청대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
*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용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도시숲등으로 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등
・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함
・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함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함
□ 추진일정
❍ 선정 절차
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신청인
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청
인증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등록 및
로고발행
’25. 7. 4.
~ 7. 31.
’25. 7. 21.
~ 7. 31.
’25. 8월초
’25. 9월
’25. 10월
❍ 공고기간 : ‘25. 7. 4.(금) ~ 7. 31.(목)
❍ 신청기간 : ‘25. 7. 21.(월) ~ 7. 31.(목) 24:00까지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5. 8. 22.(금) 예정(변동 시 별도 공지)
❍ 현장심사 : ‘25. 9월 중
❍ 최종 결과 발표 : ‘25. 10월 중(별도 공지)
- 모범도시숲 인증서 발급
❍ 심사결과보고서 제공 : ‘25. 11월 예정
- 모범도시숲 인증 안내판 발송(11월 중)
※ 서류심사 등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인증절차 안내
❍ 인증심사 : 모범도시숲 인증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 모범도시숲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위해 도시숲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인증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항목에 따라 평가
- 현장심사 : 서류심사에서 60점이상(100점 기준) 획득한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방문 심사를 진행하여 70점이상(100점 기준)인 경우 통과
- 종합심사 : 현장심사까지 통과한 대상지에 대하여 최종 인증여부 결정
- 인증발급 : 종합심사를 통과한 대상지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판단하여 산림청장이 인증발급
- 결과환류 : 인증심사가 이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공(11월 예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원칙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신청서 작성
-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urbanforest.kfca.re.kr) 접속 후 공지사항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작성(필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 도시숲등의 소개서 및 전경 사진 5매 이상(필수)
※ 자유서식으로 작성 가능함. 제시하는 서식은 심사 및 작성자의 작성 편의를 위한 예시자료임
※ 신청 대상지의 장점 및 특징이 소개서에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요청
- 도시숲 전경 사진 5매 이상(각각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필수)
※ 고화질 원본으로 제출, 과도한 편집은 불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필수)
- 그 외 선택 제출 사항 : 도시숲 조성 도면, 도시숲 이용 및 참여 프로그램 관련 서류, 도시숲 이용 만족도 조사 관련 서류, 도시숲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매뉴얼, 도시숲 관련 홍보물, 기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 가능(선택)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메일로 발송 : peunj3749@kfca.re.kr
※ 메일 제목은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으로 작성
□ 기타안내
❍ 홈페이지
- 모범도시숲인증제 홈페이지 : http://urbanforest.kfca.re.kr
❍ 문의사항
- 모범도시숲인증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도시숲지원센터
※ 전화 : 042-610-9061(9059), 이메일 : peunj3749@kfca.re.kr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화 : 042-481-4224 ~ 4225
붙임 1. 2025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1부.
2.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1부.
3. 2025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