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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2022-08-01

산림청 공고 제2022-255호


2022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산림청장


1. 근거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개요


   가.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소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가 도시숲등에 해당되며, 이들은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의 기준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숲을 ‘모범도시숲’으로 선정하여, 관리운영주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며, 향후 도시숲의 전반적인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나. 모범도시숲 인증제 기대효과


  ○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도시숲으로, 산림청장 인증 현판을 도시숲 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완료 후 발송하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도시숲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증받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 인증신청 자격 : 도시숲등의 조성 ・운영관리주체 (단체, 기관, 개인 모두 가능)

  

  ○ 운영주체(예시) 


    - 공원・녹지 : 공원 관리 주무부서, 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위탁을 하는 경우 운영위탁 법인


    - 학교숲 : 학교 운영 법인


    - 아파트 단지 내 숲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신청대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등


  ・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함

  ・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함

  -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함


4.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8. 1(월) ~ 8. 23(화)


  나. 신청기간 : 8. 8(월) ~ 8.23(화) 24:00까지


  다. 서류심사 결과 발표 : 9월 6일(화) 


  라. 현장심사(2차) : 9월 중


  마. 최종 결과 발표 : 10월 18일(화) 예정

   - 인증서 및 현판 전달(11월 중)


  바. 심사결과보고서 제공 : 12월 예정


    ※ 서류심사 등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5. 인증절차 안내


 가. 인증심사 : 모범도시숲인증기관((사)생명의숲)


    ※ 모범도시숲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위해 도시숲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나. 인증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항목에 따라 평가

     ※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배점기준은 붙임 가이드북 참고


  ○ 현장심사 : 서류심사에서 60점이상(100점 기준) 획득한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방문 심사를 진행하여 70점이상(100점 기준)인 경우 통과


  ○ 최종심사 : 현장심사까지 통과한 대상지에 대하여 최종 인증여부 결정


  ○ 인증발급 :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상지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판단하여 산림청장이 인증발급


  ○ 결과환류 : 인증심사가 이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공(12월 예정)


6.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원칙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나. 신청서 작성


  ○ 모범도시숲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urbanforest.imweb.me) 접속 후 공지사항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작성(필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 도시숲등의 소개서(필수) 


     ※ 자유서식으로 작성 가능. 제시하는 서식은 심사 및 작성자의 작성 편의를 위한 예시자료임


  ○ 도시숲 전경 사진 5매 이상 (각각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필수)


     ※ 고화질 원본으로 제출, 과도한 편집은 불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필수)


  ○ 도시숲 조성 도면(선택)


  ○ 도시숲 이용 및 참여 프로그램 관련 서류(선택)


  ○ 도시숲 이용 만족도 조사 관련 서류(선택)


  ○ 도시숲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매뉴얼(선택)


  ○ 도시숲 관련 홍보물(선택)


  ○ 기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 가능

 라.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메일로 발송 : urban@forest.or.kr


     ※ 메일 제목은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으로 작성


7. 기타안내


 가. 홈페이지


  ○ 모범도시숲인증제 홈페이지 : http://urbanforest.imweb.me


 나. 문의사항


  ○ 모범도시숲인증기관 생명의숲 도시숲지원센터 사무국


     ※ 전화 : 02-735-3232, 이메일 : urban@forest.or.kr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화 : 042-481-4224 ~ 4225



붙임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다운로드)

220801 모범도시숲 인증공고문

붙임.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양식

220801 모범도시숲 인증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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