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도시숲 인증제
모범도시숲 인증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모범도시숲 인증 절차
1단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약 1개월) :
홈페이지에 인증 신청 공고가 게시됩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도시숲 관리주체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2단계 서류 심사 (약 1개월) :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를 통해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3단계 현장 심사 (약 2개월) :
서류심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 최소 60점 이상인 도시숲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심사에는 도시숲 관련 전문가, 조경관련 기술인, 퇴직 공무원, 단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함께합니다.
4단계 최종 선정 및 공고 :
현장심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 최소 70점 이상인 도시숲이 인증위원회를 통해 모범도시숲으로 최종 선정ㆍ공고됩니다.  
5단계 재인증 평가 :
 5년 단위로 모범도시숲 재인증을 평가합니다.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란?

인증위원회는 모범도시숲 인증제도가 목표에 맞게 잘 운영되어 더 많은 도시숲이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인증제도 운영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모범도시숲을 심사·(재)인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범도시숲 인증제는 도시숲 정책·행정·현장설계·현장관리·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구성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10인 내외의 도시숲 분야 전문가

임기

3년

위원(명)소속
오충현 (위원장)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생명의숲 도시숲지원센터장
신은희서울시
동남권NPO지원센터장
김승현(주)윌든 대표
/ 바질 편집장
이상민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
김주열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박찬열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연구관

정용숙

(사)평화의숲 사무국장

이득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김철응

월송나무병원장

서은실

선진엔지니어링 전무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오한나

랜드아우라 대표
모범도시숲 인증제
모범도시숲 인증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모범도시숲 인증 절차

1단계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 공고 (약 1개월) :

홈페이지에 인증 신청 공고가 게시됩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도시숲 관리주체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2단계 서류 심사 (약 1개월) :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를 통해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3단계 현장 심사 (약 2개월) :

서류심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 최소 60점 이상인 도시숲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심사에는 도시숲 관련 전문가, 조경관련 기술인, 퇴직 공무원, 단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함께합니다. 


4단계 최종 선정 및 공고 :

현장심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 최소 70점 이상인 도시숲이 인증위원회를 통해 모범도시숲으로 최종 선정ㆍ공고됩니다.


5단계 재인증 평가 :

5년 단위로 모범도시숲 재인증을 평가합니다.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란?

인증위원회는 모범도시숲 인증제도가 목표에 맞게 잘 운영되어 더 많은 도시숲이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인증제도 운영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모범도시숲을 심사·(재)인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범도시숲 인증제는 도시숲 정책·행정·현장설계·현장관리·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구성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10인 내외의 도시숲 분야 전문가
임기
3년
위원(명)소속
김주열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김인호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본부장
오충현동국대학교 교수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주)
오한나(주)랜드아우라 대표
정용숙
(사)평화의숲 사무국장
이득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신은희
밸류가든 활동가
김승현
(주)윌든 대표
제선미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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