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도시숲 인증제
모범도시숲 인증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모범도시숲 인증제
모범도시숲 인증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모범도시숲 인증 기준 

모범도시숲 인증은 크게 위치 및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 도시숲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6가지 측면을 평가합니다. 

대분류
인증 기준
1. 도시숲.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1-1. 도시숲.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1-2.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1-3.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로 조성됐을 것
2. 도시숲.생활숲의 적합성 및 안전성
2-1. 도시숲.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수종과 식재방법으로 조성됐을 것
2-2. 도시숲.생활숲이 주변의 경관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방법으로 조성됐을 것
2-3. 도시숲.생활숲의 장비와 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했을 것
2-4.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을 것
2-5.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과 관련하여 재해로 인한 위험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해 적절한 재해예방.방지시설을 설치했을 것
2-6. 도시숲.생활숲의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보안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
2-7. 도시숲.생활숲의 조성 목적 및 이용자의 활동지원을 위한 장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장비.시설의 위치가 분명하게 표시됐을 것
3. 도시숲.생활숲의 유지관리
3-1. 도시숲.생활숲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한 수준으로 처리할 것
3-2.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할 것
3-3. 도시숲.생활숲에서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
3-4. 도시숲.생활숲에 조성된 식물의 생육상태가 도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될 것
3-5.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학비료.농약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관리할 것
3-6. 도시숲.생활숲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
3-7.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
3-8. 도시숲.생활숲의 자연적 경관 및 건축물.구조물의 역사적.문화적.설계적 특징을 보존할 것
3-9. 도시숲.생활숲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할 것
4.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4-1. 도시숲.생활숲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것
4-2. 여가.휴양.체험.건강.안전 및 환경 등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4-3.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을 것
5. 도시숲.생활숲의 홍보
5-1. 도시숲.생활숲의 기능, 체험활동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
5-2. 도시숲.생활숲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
6. 도시숲.생활숲의 운영관리
6-1. 도시숲.생활숲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구성.운영될 것
6-2. 도시숲.생활숲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 자세한 인증 기준은 해당년도 신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모범도시숲 인증 기준 

모범도시숲 인증은 크게 위치 및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 도시숲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6가지 측면을 평가합니다. 

대분류
인증 기준
1. 도시숲.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1-1. 도시숲· 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1-2.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1-3.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로 조성됐을 것
2. 도시숲.생활숲의 적합성 및 안전성
2-1. 도시숲· 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수종과 식재방법으로 조성됐을 것
2-2. 도시숲· 생활숲이 주변의 경관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방법으로 조성됐을 것
2-3. 도시숲· 생활숲의 장비와 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했을 것
2-4. 도시숲· 생활숲의 조성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을 것
2-5. 도시숲· 생활숲의 조성과 관련하여 재해로 인한 위험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해 적절한 재해예방·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것
2-6. 도시숲· 생활숲의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 보안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
2-7. 도시숲· 생활숲의 조성 목적 및 이용자의 활동지원을 위한 장비·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장비· 시설의 위치가 분명하게 표시됐을 것
3. 도시숲.생활숲의 유지관리
3-1. 도시숲· 생활숲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한 수준으로 처리할 것
3-2.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할 것
3-3. 도시숲· 생활숲에서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
3-4. 도시숲· 생활숲에 조성된 식물의 생육상태가 도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될 것
3-5.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관리할 것
3-6. 도시숲· 생활숲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
3-7.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
3-8. 도시숲· 생활숲의 자연적 경관 및 건축물,구조물의 역사적· 문화적· 설계적 특징을 보존할 것
3-9. 도시숲· 생활숲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할 것
4.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4-1. 도시숲· 생활숲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것
4-2. 여가· 휴양· 체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4-3. 도시숲· 생활숲의 조성· 관리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을 것
5. 도시숲.생활숲의 홍보
5-1. 도시숲· 생활숲의 기능, 체험활동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
5-2. 도시숲· 생활숲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
6. 도시숲.생활숲의 운영관리
6-1. 도시숲· 생활숲의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구성· 운영될 것
6-2. 도시숲· 생활숲의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

* 자세한 인증 기준은 해당년도 신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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